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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새문안교회에서 주승중, 박은호목사와 장신대 김은혜 교수가 총회항명 기도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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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항명기도회 성명서는 박은호 목사가 맡았다.
총회항명기도회는 장신대 김은혜 교수도 함께 했다.
104회 총회는 총대들 90% 이상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2019.10.28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다.
![]() 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습결정안 |
그렇다면 현재 주승중. 박은호, 김은혜 교수는 총회결정에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헌법은 총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로 항명당사자들에 대해 그 시행을 권고해야 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경고하고, 경고를 받고도 말을 듣지 않으면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 총회임원들은 주승중, 박은호, 김은혜 교수에 대해서 해당 소속 노회에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 아니면 총회장과 임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제88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개정 2012.9.20]
1. 총회의 결의 또는 총회장의 행정처분이나 행정지시를 위반·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2. 전항의 권고를 2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10일 기간을 두고 2차 경고를 할 수 있다.
3. 전항의 2차 경고를 받고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반·불이행한 그 치리회를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4항 ① 상회 총대 파송정지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4. 전항의 경우에 총회장은 그 치리회장과 그 치리회의 서기에게도 전항의 죄과를 물어 총회 임원회의 서기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하게 하여, 헌법 권징 제5조 3항의 책벌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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