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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목사가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에 대해서 뉴스앤조이에 적반하장식 공개서한을 냈다. 김하나목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김수원목사가 합의를 깨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38
이 적반하장식 공개서한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 뉴스앤조이 2021.2.4 |
김수원목사, 김하나목사는 무임목사 주장
김수원목사는 김하나목사가 무임목사라며 무임목사신분으로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김하나목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김하나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교회나 총회가 허락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노회가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임목사인 김하나목사가 2021년 1월 1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하는 것이 교단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총체적 불법이라는 것이다.
현재 김하나 목사의 법적 신분은 서울동남노회 무임목사입니다. 노회가 허락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를 무임목사라고 합니다. 시무처가 있더라도 노회가 허락한 바 없으면 역시 무임목사입니다. 노회 소속 지교회에서 담임(위임)목사를 청빙하려면 교회의 청원과 함께 노회의 '합법적'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하나 목사의 경우, 명성교회가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청원한 사항을 두고 노회가 허락한 일에 대해,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에서 헌법(정치 제28조 6항) 위반을 이유로 무효 처리했기에 법적으로 무임목사입니다.
더군다나 재심 판결 이후 총회 수습안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청빙 절차나 노회 공식 허락이 없는 상황에서, 무임목사 신분으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김하나 목사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목사 임직과 파송에 관한 건은 노회 소관입니다(정치 제77조). 개교회가 허락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총회가 허락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이는 교단 헌법에 명시된 '각급 치리회(총회·노회·당회)의 관할 범위'에 근거합니다(정치 제62조). 게다가 치리회 구조상, 총회라고 해도 하급 치리회에 대해서는 권한 행사 차원의 합법적인 지도 감독만 가능합니다.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총회 수습안을 노회에 제시하려면 수습안의 합법성이 관건입니다. 상식 밖의 불법적인 수습안으로 노회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그리한다면 수습은커녕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일입니다. 불법성은 법치의 생명인 '공정과 정의'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명성교회의 세습 청빙에 대해서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총회 재판국의 무효 확정판결(2019. 8. 5.)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이 의무 규정을 따라 종국판결을 집행(권징 제119조)하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일을 또다시 헌법을 위배하는 총회 수습안(2019. 9. 24.)을 만들어 노회의 고유한 직무 권한마저 배제하고, 무임목사인 김하나 목사가 이를 근거로 올해 1월 1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재차 부임한 일은 본 교단 헌법은 물론 치리회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총체적 불법 행태입니다. 이는 본 교단 정체성과 공교회성을 말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2021.2.4 뉴스앤조이 기사 |
김수원목사의 질의
104회 총회보고서에 의하면 김수원목사는 총회 수습전권위의에 "김하나목사는 청빙결의 날짜인 2017.10.24 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인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김하나목사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무임으로서(헌법정치 제27조 10항)언권위원에 해당합니다(헌법정치 제74조 2항). 그런데 재판(책벌)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을 정지하지 못한다는 헌법정치 제 74조(노회원의 자격) 1항을 적용하여 명성측에서 회원권의 유지를 주장함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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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회 총회수습위원회의 답
이에 대한 총회수습전권위원회의 답은 "제104회 총회결의시 결의한 "명성교회수습안"에 의거하여 김하나목사는 104회가 수습안을 결의한 2019년 9월 26일을 무임목사 기산일로 지정함이 적합하다.
단, 104회 총회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제3항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울 동남노회 김하나목사 위임청빙절차 (당회및 공동의회 결의와 서울동남노회 승인허락)는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부임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즉 노회결의 없이 2021년 1월 1일에 위임청빙절차없이 바로 부임하면 된다고 답을 했다.
![]() 104회 총회보고서 |
104회 총회수습안
104회 수습안(2019.9.26)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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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회 총회 수습위원회의 보고
그런데다가 105회 총회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태봉교회 김수원목사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2019.9.26)에 대해서 합의 서명을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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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105회 총회시 보고한 내용은 태봉교회 김수원목사가 명성교회 교인대표 이종순장로,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합의서를 제출해 보고했다.
김수원목사의 합의서
김수원목사는 104회 총회시 2019. 10.28 명성교회의 불이익을 주지않는다는 수습안에 따라 명성교회의 관한 사안은 수습전권위원회에 일임한다고 합의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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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목사, 처음부터 노회장직을 수용하지 말았어야
김목사는 교단법을 주장하려면 당시 수습안에 서명을 하지 말아야 했다. 김목사 본인은 노회장을 하는 것을 거부해야 했다. 기득권수용과 반대입장은 병립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노회장을 마친 이후에 합의문을 깨고 반대입장을 내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김수원목사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김하나목사가 무임목사인 상태에서 노회의 허락없이 바로 위임목사의 사역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합의서 5항, 6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즉 계약위반이다.
서울동남노회, 기소의뢰 해야
서울동남노회는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에서 물러난 이후 자신이 서명합의한 합의문을 깨고 다시 김하나목사를 무임목사 운운하면서 위임목사로 활동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위반에 대해서 김목사가 총회의 결정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권징처리를 해야 한다.
명성교회 유급직원, 이강오 장로, 천영호사장 김수원목사건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명성교회 이강오장로가 부노회장인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말고 속히 김수원목사에 대해서 기소의뢰를 적극 주장해야 할 것이다.
제54조의 2 [기소의뢰]
1. 치리회장은 당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죄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C채널 천영호사장은 간증만 하러 다니지 말고, C채널 뉴스를 통하여 김수원목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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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오장로는 노회에서, 천영호사장은 C 채널을 통하여 김수원목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 둘 다 유급직원인 만큼, 김수원목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유급직원들은 교회가 어려울 때나 김하나목사 시대에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명성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수원목사는 교단이 수습위원회에 위임을 했고, 수습위원회는 총회의 결의대로 수습을 이행했고, 김수원목사는 서명을 했으며, 105회 총회는 수습위원회의 보고를 받았고 이미 수습위원회의 결의가 확정된 상태인데 계속 총회의 결의사항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총회임원회나 동남노회임원회가 노회기소위원회에 김수원목사 기소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김수원목사는 다음과 같이 적반하장식 글을 썼다. 그는 약속을 파기했고 총회의 결의를 뒤집는 불법을 행했다. 그러면서 노회장수용이라는 이해관계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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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목사는 합의 당시 노회장재직시 명성교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의한 바 있다. 노회장임기를 마친 후, 명성교회를 비난함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목사로서 신의 성실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김수원목사는 이미 총회결정을 이행한 김하나목사에 대해 합의사항을 깨고 계속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식 행위이다. 본인이 총회결의를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하면서 총회결의를 이행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그러므로 김목사는 처음부터 노회장을 역임하지 말아야 했다. 노회장을 역임하면서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 것이다.
이제 총회임원회와 노회임원회는 김수원목사를 치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김수원목사에 대해 명성교회 유급직원들도 노회에서, 방송국에서 자신의 책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